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등 주거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 신청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시간 내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래 내용 따라 하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0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으로 해야 하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그럼 지금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옆에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간단한 안내사항과 함께 [신청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잘 읽어가시면서 신청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가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던지 법원 온라인 등기소 서비스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