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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에 상품이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적금입니다. 2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

먼저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가입희망자는 2월9일(수)~18일(금)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바로가기

 

가입 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21.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월~12월)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며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적금 납입액의 2%, 2년차 적금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식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과 가입절차, 그리고 가입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주요 Q&A를 참고하세요.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Q&A

청년희망적금 주요 Q&A를 모았습니다.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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