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크게 세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퇴직 후 즉시 이직했을 경우, 퇴직 후 무직으로 한해를 마감했을 경우,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 구분지어 연말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급여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세금 금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1년(1월~12월) 단위로 재확인하는 절차이며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연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직전 연도의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합니다. 혹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시에 이를 필히 제출하여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

 퇴직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무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약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공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추가로 공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인적, 물적 공제는 근로자로 있던 기간, 즉 1월 1일~퇴적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무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3.

 퇴직 후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퇴직 시 약식 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되기때문에 연말 정산시 고려대상이 아닌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