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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보려합니다. 퇴직자 연말 정산은 세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직 후 타 회사로 이직한 경우, 퇴직 후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로 해당되는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이 뭐죠?

 연말정산은 회사원의 급여소득(1월~12월)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1년 단위(1월~12월)로 재확인하는 절차이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실제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사용내역, 보험료 납부금액 등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환급 받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옆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 환급금 궁금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 한해 총 소득금액과 이미 납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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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세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제시한 케이스에 따라서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첫번째.

 퇴직 후 그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회사 퇴직 시 약식 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도록 합니다.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금, 징수가 결정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번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타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합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시에 이를 필히 제출하여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근로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세번째.

 퇴직 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채 무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약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공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추가로 공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추가 공제는 근로자로 있던 기간, 즉 1월 1일~퇴적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 알고보면 크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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