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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세, 월세계약 등에서 꼭 필요하며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우선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검색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아래와 같이 눈에 띄게 준비해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발급하기]를 누르도록 합니다.

 

 

 단순한 열람 서비스는 수수료 700원, 발급 서비스는 수수료 1,000원이라고 안내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됩니다. 지번으로 찾을수도 있고 도로명주소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급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럼 발급 불가 프린트만 있을 경우 인터넷발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가 준비되셨다면 검색한 부동산이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아래 조회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면 [선택]을 누르도록 합니다.

 

 

 선택 후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해주시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용하시면 한번에 여러건을 조회하고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건씩 검색 및 결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은 로그인을 꼭 해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소유주, 거래 이력 등이 정리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부디 빠트림없이 잘 확인하셔서 좋은 거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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