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국가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구원의 소득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해당이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가지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아래 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가구원 수별로 기준중위소득의 변화 추이를 기록해둔것입니다. 2021년은 4인가구 기준으로 4,876,290원이며 이 값을 100%로 봤을때 30%, 45% 등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위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파악하셔도 되지만 가구원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0%, 120% 등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xlsx
0.02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