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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트리면 지원이되지 않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장소

 아래 열거된 제출서류는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1. 진단서 원본 1부 (시술 항목별 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2. 건강보험증 사본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2~4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6.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자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지원 대상자의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자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약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약제비 지급청구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필히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1. 청구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가능)

 2.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3.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4.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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