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차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원 지급으로 다수의 사업체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이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공통 지원요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된 사업체이어야합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되며 다수사업체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시, 지원금 단가 2배(600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체당 지원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