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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도로변 상점을 잠시 이용하거나 아이들 승하차를 위해 잠시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사전에 등록한 핸드폰으로 문자로 즉시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 10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불법 주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벗어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정차는 주차가 아닌 상태로 5분을 초과하여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법 주정차란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 및 정차를 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도로표면의 상태로 주정차를 구분 짓는 것은 아래와 같으나 구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 하얀색 점선 및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
  • 노란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
  •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 횡단보도
  • 소방시설 주변 5M 범위
  • 교차로 가장자리 및 모퉁이 5M 범위
  •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포시라인 기준 10M 범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할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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