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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이 편성되었다고 각종 언론 매체로부터 보도되었습니다. 11.7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시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조하고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경의 뜻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추가경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추경의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흔히 이야기하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시사상식사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

 

 

역대 연도별 추경 규모 및 추경 편성 이유

 이번에 좀 알아보다보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매년 작게는 2조 원에서 가장 많게는 28.4조 원까지도 추경예산이 집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추경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행한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역대로도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보다 규모가 컸던 해는 2009년(28.4조 원, 금융위기 대응), 2013년(17.3조 원, 경기 부진 및 세수 결손 대응), 1998년(13.9조 원, 외환위기 대응)뿐입니다. 편성 시기도 빠른 편으로 2000년대 들어 정부가 1분기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2009년과 올해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위기감이 배어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추경의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4개월간 지급하는 안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내용이네요.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받게 되면 자세히 확인하고 빨리 소비해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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