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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2달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수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집단 감염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래 없는 상황에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들의 수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그래서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기준이 완화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및 대상?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할 수 있고,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휴직 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그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영난으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번 특별조치는 1월 29일부터 국가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아래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코로나19 특별조치 지원요건을 간단히 비교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우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된 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 조치(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수당 지급)를 실시합니다. 매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경영 악화로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주께서는 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4.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 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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