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단기간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가 필요하여 신설된 휴가입니다. '19. 8. 27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으며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시행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 단위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또 다른 내용은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조손가정 등 손자녀와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현행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아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일에 5만 원으로 한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3월 16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따라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하지만, 혹시나 가족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고 지원금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글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어따쓰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어따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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