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돌봄쿠폰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4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방식은 총 세 가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전자상품권은 197개, 종이상품권은 25개, 지역 전자화폐는 7개 지자체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지급 형태별로 아동돌봄쿠폰의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방식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상품권의 경우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부지원 카드(아이 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내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고,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지자체별로 운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기 지급된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동돌봄쿠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자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안내 문자에 따라 지급 및 사용하시면 되고, 종이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만간 해당 지역별로 상세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글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어따쓰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어따쓰지?
오늘은 곧 발급예정인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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