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가 심한 대구시의 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후 검증이 완료되면 지원 대상당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방역 대책에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단, ①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②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③고용노동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지원 요건은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공고일(20. 4. 9)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20.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신청 기간은 '20. 4. 13.(월) ~ 5. 15.(금)이며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인(업체 대표)의 출생연도 홀짝제 신청(접수)을 진행합니다. 신청인(업체대표)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일 신청, 짝수면 짝수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신청 사이트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와, 아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확인 서류 중 1개 항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20. 4. 20(월) ~ 5. 27(수)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금은 '20. 9월 말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처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은 '20. 11월말까지 하셔야 하고 구매 증빙자료(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와 코로나19 피해 비용 지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③ 공고일(20. 4. 9) 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신청 기간은 '20. 4. 13(월) ~ 4. 24(금)이며 선거일 및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은 단체·사업체 대표자가 하셔야 하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첨부 파일 내 붙임7 참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내 붙임8을 참고해주시고, 신청서를 검증하여 대상 확정 후 '20. 4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업체 대표께서는 바로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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