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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자 생활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톳넘 2022. 3.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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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 기준

아래 두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 대상 확인하기

 

 

공동격리자 격리 생활

확진자 공동 격리자는 아래 세가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 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 KF94 마스크와 장갑 착용
  • 접촉 최소화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공동격리자 생활비지원금 신청

격리해제 후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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