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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자 생활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톳넘
2022. 3.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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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 기준
아래 두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 격리 생활
확진자 공동 격리자는 아래 세가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 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 KF94 마스크와 장갑 착용
- 접촉 최소화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공동격리자 생활비지원금 신청
격리해제 후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총정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에 따른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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