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에 따른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3.15확진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지원금액(3.16~확진자)
22년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액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위 표와같이 격리 인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었으나,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개편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
신청자격
코라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는 질병관리청(☎1339)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고 아래 댓글을 남기셔도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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