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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5차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4차때와 대상 직종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의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직종
단, 코로나19사태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등
지원금액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존 수급자(1~4차)는 50만원 지급
- 신규 수급자는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5차 신규)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방문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중복수급관련
아래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총정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에 따른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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