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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않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또한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매번 시술할 때마다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몇년 전부터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난임 시술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소중한 2세를 가지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난임시술이 필요하여 의사가 작성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셔야하고,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어야 하며,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국가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합니다. 저도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많

가족수 산정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4)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5)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최근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 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 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지원범위 및 내용

 - 지급 범위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 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지원금액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액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관련 서류 및 제출 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제출 서류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트리면 지원이되지 않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장소  아래 열거된 제출서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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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없이 사랑스런 아이를 만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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