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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기회,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현련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가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위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3번→8번)' 으로 연락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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