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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시된 통장입니다.

 

 

 

 간단하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 제공

  ②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연간 불입액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 관련하여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대상 확인하기

 

 

 

가입 시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내), 가입대상 확인 및 과세 특혜 신청을 위한 소득확인 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 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일시에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적용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일반 주택청약저축의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우대 금리는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만 적용이 되며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 시에는 10년 초과 이후 납입분부터 우대 금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 적용) 가입 기간 중 주택 소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 소유의 전년도 말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조건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신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당일에만 전환 신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하여 인정이 되고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시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최소 월 2만 원씩 납입해놓으면, 나중에 자녀가 내 집을 마련해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글 : 청년저축계좌 조건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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