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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와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여 청년저축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는 아래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어도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③ 희망키움 통장 II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연 1회 교육 이수 +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②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③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④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⑥ (시군구) 적립 중지

 

 ⑦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⑧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 및 시기

 '20년에는 아래 일정으로 총 2회 모집하게 되고,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기준

 

 청년저축계좌의 해지는 지급 해지와 환수 해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해지 경우는 본인 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이자가 지급이 되고 환수 해지 경우는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각 상황별 해지 조건은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지급 해지

 ①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② (중도 지급 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할 경우. 단 이때에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기준 충족 필요

 

환수 해지(지급요건 미충족)

 ①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⑥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⑦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청년저축계좌 해지절차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되어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금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당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이 되니 작게나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최대 3.3% 이자를 비과세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최대 3.3% 이자를 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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