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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는 29일 본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 등에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지급할 방침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예정으로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총 371만명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5월 30일 신청 후 당일 지급 예정 : 신속지급
  • 기존에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6월 13일에 신청을 받고,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 :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특별히 지급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습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차, 2차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1차, 2차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하더라도 신청하여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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