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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20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공고가 떳습니다.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2020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약 1,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모집인원총 65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인원 외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정인원 중 부적격자 발생 시 대체하기 위한 예비자 명단 60명도 별도로 선정합니다.

 신청자격아래의 조건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0. 4. 22.)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0. 4. 23. ~ 2002. 4. 22. 출생

 ②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 2019. 10. 23.(2019. 10. 24.부터 전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③ 근로 : 아래의 임금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금 근로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 사업 소득 :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 소득자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④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위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도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①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자산형성사업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신용 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칻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하면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신청기간2020. 5. 4.(월) ~ 5. 15.(금), 09:00~18:00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①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⑥ 근로 확인 서류

        - 임금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 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부채증명 적용대상자)

    ⑨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

 필요 시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0. 4. 22.)이후 발급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1)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hwp

(첨부2)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예시.hwp

(첨부2) 2020년 청년희망통장 Q_A(최종배포용).hwp




선발기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자치구 배정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①가구원 수가 많은자 ②연령이 적은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6월 말 경 예정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하나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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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시 거주 및 근로)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⑤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년)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와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⑥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⑦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2020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으니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본인 스스로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점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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