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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2020년~2021년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도는 입점사업장인 경우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조회 및 신청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

 

중복수혜 불가사업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대상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일괄지급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 00:00 ~ 2022년 3월 31일(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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