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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이 됩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이 감안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내일부터 2주간 적용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3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가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은 준수해야합니다.

 

 

워낙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시 자가격리 생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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