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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0년 신규 대상자 모집은 6월 중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 세부계획과 세부일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2019년 선발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참고하면 2020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기간을 설정하고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2019년) 및 2020년 전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 ①~④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이어야 하므로, 6월 이전에 근로 활동을 시작해야 2020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 1. 1. ~ 2001.12.31. 출생)

     → 2015년~2019년까지 만18세~만34세 기준은 변한적이 없으므로 2020년에도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아무래도 월급 기준은 조금 오르겠죠?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 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 등은 실제 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참고치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채,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 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 방법 및 모집인원(2019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오늘은 이렇게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 기준이라 당장 올해 신청기준 및 조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6월달에 모집공고가 나온다고 하니,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최대 3.3% 이자를 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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