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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인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지원대상, 조건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1. 생계수급 청년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 근로활동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

   

 
3. 희망키움통장I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4.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지원 요건은 매월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2.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장려율은 청년 본인이 소득이 증가할 수록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이 4.5만원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장려금은 523,000원(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 1,161,172원 * 45%) 입니다.
 
 3년 이내에 생계수급을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향후 3년 만기 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3. 적립 중지
 적립 중지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하며 사전에 신청해야하고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적립중지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총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지급해지
  지금 해지 시 지급액은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이며, 지급해지 요건은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시 입니다. 
  → 근로·사업활동 지속 :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

    

  → 탈수급 :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2020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 2,322,346원)을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2. 일부지급해지
 일부 지급 해지 시 지급액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되어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만 지급됩니다. 일부 지급 해지 요건은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환수해지
 환수 해지 시 지급액은 전혀 없습니다. 적립 기간 중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도 환수 해지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신청 방법통장 가입 신청자가 생계 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계 수급 가구의 근로·사업 활동 중인 청년이 직접 신창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무지 이탈 곤란 등으로 청년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달리 본인 저축액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나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 지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는 청년이 많길 기대합니다. 아래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사업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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